전 시간에 자산/부채/자본에 대해 이야기 했고, 기업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를 기업의 재무상태표라 한다.
다른말로 대차대조표라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회계에서는 위표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Balance가 맞는다는 뜻에서 영어로는 Balance Sheet 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대차대조표라고 부른다.
이미 전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자산은 기업에게 미래에 효익을 가져다 주는 항목이며, 부채는 효익을 유출시키는 항목이다. 왼쪽항목(차변)과 오른쪽(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하므로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자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되거나 배당으로 사용되고, 그래도 남는 돈은 자본에 쌓이게 된다.
왜 남는 돈이 자본에 쌓이는지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자본이 바로 주주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대출은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고 가정할때 주식으로 번 돈 중에 대출금을 갚고 남는 돈은 모두 여러분(주주)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이 벌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주주의 것이 된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위의 표를 보자.
왼쪽이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하므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미래현금창출능력)은 부채(은행 등 타인의 몫)와 자본(주주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부채를 '타인자본'이라 부르고,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기업을 100%주주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부는 은행 등의 채권자의 것이며, 일부는 주주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언제 이런 관점이 딱 들어맞는가? 바로 기업이 채권단 협약에 의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채권자 등 은행이 된다.)
다시 기업의 주인이 주주인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일반적으로 기업은 번돈을 운영자금과 이자 등으로 사용하고도 돈이 남는다.
즉,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주주의 몫으로 쌓이게 된다.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본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PBR 관점에서 살펴보자.
PBR이란 주가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시가총액이 120억원인데, 자본의 합계가 100억원이라면 PBR은 1.2배가 된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날 수록 이익이 누적되어 자산과 자본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PBR이 감소하거나, (PBR이 유지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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